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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03 예비군의 궁금증 해결
posted by 행복한저널리스트 2013. 6. 3. 16:33

예비군 모든 것

 

현역 : 군대에 있는 시간을 현역

예비역 : 군 전역을 하고, 1년 차~8년 차를 예비역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훈련

 

예비군은 전역 한 그 해는 0년차이기 때문에 훈련이 없습니다. 20131월에 제대했으면 2014년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312월에 제대하여도 2014년부터 훈련이 되는 것이죠. 1년 단위로 예비군을

운영하기 때문이죠.

 

복장은 군복 및 고무링 등 군시절에 입었던 동일한 복장으로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군복이 없고 군화가

없었어도 부대에서 다 지급을 해주었죠. 그러나 제가 전역하고 나서부터는 예비군훈련 때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서 오지 않으면 입소가 안되게 바뀌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고 가야 할 것 같네요.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예비군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이죠.

 

교육은 1~6년 차 예비군들이 받게 되며 1~6년 차 동안 이수시간을 못 채울 경우 7~8년 차까지 교육이

부과됩니다. 1~4년 차 까지는 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5~6년 차는향방훈련을 받게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6시간씩 동사무소나 지정된 장소에서 지역 방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3월의 독수리 훈련, 8월의 UFG에 맞춰서 향방 작계가 실시 됩니다. 그 이후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서

하루(8시간)를 훈련을 받으면 5~6년 차의 예비군 훈련이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7~8년 차는 훈련은 없고 전화나 무작위로 하여 몇 명을 소환하여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최신연락망을 동대에 알려주시면 소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학생예비군은 1~6년 차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1년에 8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1~6년 차여도 8시간씩 합니다.

 

 

<동원 훈련 영장>

 

동원 훈련

 

+ 동원훈련을 제외한 향방훈련은 기본, 1, 2차 보충 훈련까지 존재합니다. 2차 보충까지 불참할 경우

   고발조치 합니다.

 

- 1~4년 차 지정자 : 동원훈련 28시간(23일 입영훈련/병무청 담당)

* 동원훈련은 불참 시 즉시 고발(병무청 담당)

 

* 재입영 있는 부대는 재입영 부과(고발당해도 재입영 부과/고발은 훈련면제가 아님)

* 재입영 없는 부대, 재입영 연기/불참자 향방훈련(동미참/작계)부과

 

- 동원훈련 연기자

전반기 작계 있을 경우 - 동미참(기본)24시간, 전작(기본)6시간,후작(기본)6시간

전반기 작계 없을 경우 - 동미참(기본) 30시간, 후작 (기본)6시간

 

- 동원훈련 불참자 : 훈련 차수 1차적용 시간 위와 동일(작계는 기본차수)

- 1~4년 차 미지정자 : 동미참 24시간(3일 출퇴근), 전반기 작계 6시간, 후반기 작계 6시간

* 연기는 정당한 사유로 연기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해야 연기로 처리 (훈련차수 추가적용 안 됨)

* 모든 훈련 2차 보충훈련 불참 시 고발조치

- 5~6년 차 지정자 : 향방 기본훈련 8시간, or 후반기 작계 6시간, 소집점검 4시간

 

동원훈련의 경우 공무원시험, 국가자격증으로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연기는

가능합니다. 모든 자격증 시험을 대비한다고 하여 연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외 체류의 경우 6개월(180)을 넘길 경우 그해 예비군 교육은 면제가 됩니다. 중간에 돌아와 14일 이내로

다시 출국을 하면 해외 체류로 인정하게 해줍니다. 해외에 나갈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점을 참고 하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훈련은 무단 불참일 때 대부분이 고발 조치되어 주머니에서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니 일이 있을

경우에는 못 가는 이유를 전달하시어 벌금을 맞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출처 :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훈련의 팁

 

예비군 사단에 있었던 예비역으로서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계의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있는

동대에서 지정한 구역에서 방호 임무를 맡는 것입니다. 1시부터 7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8월에 한미연합훈련을 맞추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따로 향박작계 훈련을 실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방 기본훈련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3~11월까지 공식적인 예비군 훈련이 들어가게 되며 12~1월까지는 부대정비기간 및 각 부대에서 훈련을

하게 되죠. 혹한기 훈련을 비롯 여러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 3월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2월에 2차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훈련을 몇 차례 실시하게 됩니다. 2차 대상자들의 경우

상습적으로 미루는 사람들과 고발을 당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하기 때문이죠.

 

포털 사이트에서 예비군을 치면 홈페이지에서 주말예비군과 예비군 훈련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원 예비군의 경우는 본인이 바꾸고 싶다고 바꿔주는 것이 아니니 유념하시구요. 주말예비군 같은 경우

자신이 속한 교장에서 1년에 3~5차례까지 직장을 다니는 예비군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니 제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지정 예비군

 

동원 미지정이 된 1년 차 예비군, 학생이나 직장에 포함되어 있다가 동원 예비군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향방작계와 동미참 훈련을 병행하게 되죠. 다시 학생예비군으로 지정되거나,

직장예비군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1차 향방작계는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무단으로 불참하시게 되면

추후에 학생 예비군, 직장 예비군으로 지정이 되어도 학생예비군에 해당되는 시간인 8시간이나,

직장예비군으로 시간 감면을 받는 혜택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유연기를 먼저 통보하시고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은 무단불참을 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되니 미리 통보하시어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http://blog.daum.net/mma9090/6483 - 여기에 본 기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