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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1 담배에 이어 주류까지 인상, 최선인가?
posted by 행복한저널리스트 2013. 4. 1. 10:29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 값 인상에 이어 주류 인상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인상의 이유는 담배로 인해 피해 받는 사회적비용을 담배 값 인상으로 흡연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류 또한 값이 올라가면 음주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담배는 주변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끼친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약 2000원 상당으로 담배값을 인상시켜 건강증진기금을 높이고 금연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흡연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금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의 담배값 인상 추진에 대해 부족한 복지예산을 쉽게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담뱃값 인상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담배 부담금을 내야 하는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흡연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금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정안이다.

 

담배 소비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많다. 따라서 담배 관련 세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진다. 더구나 담뱃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제품에 일괄적으로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하다. 

 

담뱃값 오른 김에 담배 끊으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되지 않느냐고 말할 지 모르지만 그랬다가는 몰매맞기 십상이다. 건강 생각해 스스로 끊는다면 모를까 돈이 없어 강제로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박탈감만 더 크게 만들 뿐이다.

 

OECD사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담뱃값이 가장 싸다. 한갑에 2,500원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15,000원이 넘어 무려 6배다. 호주와 영국도 10,000원이 넘고 독일이 7,000, 미국이 6,000, 일본이 4,000원대다. 담뱃값이 싸니 그 만큼 흡연율 높다.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 40.8%, OECD 중 최고 수준이다.

 

담뱃값을 10% 올릴 때 성인 흡연율이 5%, 청소년 흡연율은 7%가 감소한다는 미국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조사 결과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씩 담배 가격을 올렸는데 이 동안 남성과 여성 흡연자가 각각 6.5%,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부터 담배 가격이 1,000원 오른다면 현재 40% 이상인 성인남성 흡연율이 2020년에는 38.9%, 2,000원 인상되면 37.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살펴봤듯이 담배값이 오르면 흡연율은 떨어진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최소한의 명분은 갖춘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부담이다.

 

 

 

 

하지만 물가부담 만큼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정책의 순수성이다.

 

여권은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이를 통해 거둔 세금으로 4대 중증 질환 보장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에 사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증세없이 복지 공약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돈 나올 구멍이 없자 국민 건강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비난 여론을 막고 흡연율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여권의 공약 이행 등 정치적 이해 타산과 연계돼 있다면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나 국민적 저항이 심한 증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담뱃값을 올린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술 때문에 생기는 폭력이나 교통사고까지 사회적 비용을 다 합하면 연간 20조 원에 이른다. 정치권이 이런 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술값을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상 대상은 양주 고량주 같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독한 술이다. 독주에 과세 표준의 10%를 건강 증진 부담금 성격의 주류 부담금으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 가격은 4%에서 5% 정도 오른다. 정부가 새로 거둬들이게 될 부담금은 연간 3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술값 인상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해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부나 정치권 모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 또한 국민 건강이라는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언제나 그랫든 세수확보라는 이면을 감추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독주나 담배나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국민들은 느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수단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세금 때문에 걷어 들인다는 생각이 더 클 것이다.